박범계 의원 “당진시 승격 따른 법원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정비”
2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26 13:41: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해 시(市)로 승격한 당진시가 이에 상응하는 사법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의 시 승격에 따른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당진읍’에서 ‘당진시’로, 관할구역을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당진시가 이제야 합당한 사법 조직체계를 꾸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사법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서영교·박남춘·유성엽·최원식·이언주·이춘석·전해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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