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 지적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7-31 17:14:1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올해 상반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부관내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에 복무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2명을 관할지역의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성범죄, 강·절도 행위 등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8일 이상 하여 병역법에 따라 고발한 사례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는 공익요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군인정신으로 학교 현장에서 충실히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청내 근무자 12명과, 유·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135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매년 1~2회 정도 올바른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병무청 차원에서도 소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상덕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하절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