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대전지사, 내년 1월부터 화상경마장집회시설을 현재의 2배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2-23 21:28:5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3일 폐회한 대전서구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문학 의원은 월평동 지역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의 시설 확장 건과 관련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박업소인 마사회장외발매장이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한 가운데 소재함으로써 주변에 불법성인오락실, 불법퇴폐향락업소의 난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역에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1997년에 마사회장외발매장을 유치한 주체가 누구이며, 지난 십여년간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약1,800억원의 세금을 걷어간 주체가 누구냐”며 “이는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대전지사는 이전은커녕 내년 1월부터 화상경마장집회시설을 현재의 2배로 늘린다”며 “현재의 입장인원 보다 2배의 입장인원을 확보하려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이 앞장서서 마사회장외발매장의 시설확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조기이전이 쉽지 않기에 첫째, 대전시와 마사회는 이전을 약속하며 둘째, 세제개편을 통해 광역시와 자치구의 레저세 배분비율의 재조정고 함께 마사회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것을 근거로 대전지사 매출에 따른 레저세의 50%를 경기도가 가져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세재개편을 통해 소재 광역시, 자치구의 세수로 재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대전시는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충분히 감안 조정교부금 배정에 서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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