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 = 최선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報恩 俗離 正二品松)’의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을 위하여,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긴급 방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보은 속리 정이품송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최근 기상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이품송의 생육환경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주하였으며,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다. 먼저 정이품송의 생육상태 점검, 기후변화 추이 등 조사 후에 자료 축적과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자연재해대책 마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이품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수령이 600년 이상이고, 나무의 높이가 16m나 되는 거목이다. 특히, 수형이 매우 아름다워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조선 시대 세조(世祖, 1417~1468년)가 충북 보은 법주사(사적 제503호)에 행차할 때, 왕이 탄 가마가 가지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정이품송이 가지를 번쩍 들어 무사히 통과했다는 전설이 있다.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솔잎혹파리 약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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