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지방자치 침해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0-09 14:38:59
[대전=홍대인 기자] 8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개정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시의 경우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안행부의 운영경상비 편성 지침에 의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30여 곳에 달하며, 그 중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단체들은 아직도 시와 정부의 처분을 맘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근거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현의원은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던 운영비 등을 똑같은 법령을 다시 해석해서 줄지 말지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와 시민의 일선 생활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책협치’의 시대적 흐름에 반하지 않는 「지방재정법」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침해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