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지방청별 시작 시간 | |||
2014. 12. 8.(월) | 경기북부청 대전충남청 | 10:0014:00 | 경남청인천경기청 | 12:0016:00 |
2014. 12. 9.(화) | 전북청 대구경북청 | 10:0014:00 | 광주전남청서울청 | 12:0016:00 |
2014. 12.10.(수) | 부산청 제주/강원영동청 | 10:0014:00 | 강원청충북청 | 12:0016:00 |
본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사유로 연기 중인 사람 또는 소집 대기 중인 사람 등이며, 2015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인원 23,880여 명의 55%인 13,100여 명이 선택할 수 있다.
본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유학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PIN)으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 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에 있는 복무 기관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본인 선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선택을 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무 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 선택을 취소한 사람이 복무 기관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1회 뿐이고, 소집 통지된 후에는 본인 선택을 취소하거나 소집 일자를 연기하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