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25 17:54:4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2014 ~ 2018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황인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각급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고자 감면 조정을 확대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의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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