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현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에 앞서 노인교실에 강사뱅크제 도입을 통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인 복지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현재 노인교실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관내대학 등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