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기분 자동차세 156억 600만원 부과
납부 기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6-10 20:08:46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156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등 총 12만 1,138대분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46억 9,900만원과 비교해 과세 차량이 5,386대, 과세금액이 9억 7백만원이 증가했다. (6.1% 증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관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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