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2일 메르스와 관련해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와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선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이 등교 자제 또는 등교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학생의 등교 중지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등교 중지 사항 및 기간]◦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 까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명될 때까지◦ 의심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확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가 확진자라 하더라도 부모와 동거 또는 밀접 접촉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 부터 확인된 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교 정지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