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메르스 관련 의료진 및 치료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22 15:10:1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2일 메르스와 관련해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와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선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이 등교 자제 또는 등교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학생의 등교 중지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교 중지 사항 및 기간]

◦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 까지

◦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명될 때까지

◦ 의심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확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가 확진자라 하더라도 부모와 동거 또는 밀접 접촉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 부터 확인된 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교 정지 대상이 아님.

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부당 차별을 받지 않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주문했다. 아울러, 등교 정지 학생이 있을 경우 학습과제 제시, 전화상담 등 학습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향후 시교육청 차원에서 격리 대상 및 확진환자가 아닌 특정직업군 자녀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지역사회에서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과 그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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