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 시행
사망자 재산조회 시 구청·동주민센터 방문으로‘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29 09:35:5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사망신고 및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구청·동주민센터(이하 구·동)에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오는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는 상속자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동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제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순이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구·동)에서 처리기관(재산조회기관)으로 통합처리신청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결과를 제공하여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 각종 재산조회 : 금융거래,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등 6종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안내서 및 통합처리신청서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