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입영문화제 공연 참여학생 봉사활동 인정
공연료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까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20 10:57:38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시 축하공연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봉사활동을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출연료 등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한 경우 적용되며, 공연 준비시간을 고려해 하루 8시간 까지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

한편 입영문화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입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 입대가 더 이상 “석별의 장이 아닌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 공연시 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42-250-4243)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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