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 ‘생활임금제’ 시행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19 16:25:3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라선거수)은 19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생활임금은 단순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구의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유성구와 서구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이미 도입을 했거나 시행중"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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