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8건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23 11:57:28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3.)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8건의 조례를 채택했다.

▲오관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박영순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용석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선용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석범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오관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이나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현보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 과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용석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선용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송석범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지난 14일 개회한 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3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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