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해 부정수급 방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11 09:56:23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기영)는 앞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시력 저하로 인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시력 저하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 사람에게 운전면허가 있으면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고 수시적성검사 통과자는 그 검사 시력으로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재심사하는 방식이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시력 0.3 이하)는 운전면허(시력 0.5 이상) 유지가 불가하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시력과 수시적성검사 시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부정수급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