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해 부정수급 방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2-11 09:56:23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기영)는 앞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시력 저하로 인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시력 저하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 사람에게 운전면허가 있으면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고 수시적성검사 통과자는 그 검사 시력으로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재심사하는 방식이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시력 0.3 이하)는 운전면허(시력 0.5 이상) 유지가 불가하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시력과 수시적성검사 시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부정수급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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