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규제개혁은 강하게 주민불편은 최소!
도시계획위 안건처리 기간과 심의횟수 획기적 개선, 주민불편 해소 전망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16 18:10:12
[대전=홍대인 기자]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대전 중구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주민불편 해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심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같은 건의 심의횟수는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이번 중구의회 정례회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빨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안건처리에 대한 법적 처리기한 및 심의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를 받기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 사업주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절차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고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편사항 해소와 투자활성화도 기대된다.

중구는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 대부분의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안건처리 기간(30~60일)과 동일 건의 심의횟수(3회)보다 처리기간을 더 단축함으로써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2월 중으로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우리구는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에서 가장 빨리 정비해 S등급을 받았었다"며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속의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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