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23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16 22:03:30
[대전=홍대인 기자] 올해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점검도 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 명(상담 51만 명, 교육 211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의 방문객은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최기영 본부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 지역본부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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