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 의료생협) 명의로요양병원 3개소를 반복 개·폐원하면서 약 53억 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약칭 :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의료생협 공금 29억 원을횡령한 요양병원 실운영자,한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약 21억 원의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방병원 실운영자,이에 가담한 의료생협 이사, 병원 개설 투자자 및 한의사 등 총13명을 적발하여, 그 중 병원 실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공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본건 수사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불법 개설한 후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은행에서 의료생협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받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의료생협을 오로지 개인의 재산증식도구로 이용하는 실태를 확인하엿다.
또한 의료생협 임원, 의사 및 병원 직원 등이 병원 개설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수익을 나눠 갖는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조직적으로가담한 사실을 밝혀냄본건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인협조와 상시 지원을 통하여, 장기간 단속을 피해 병원 개폐원을반복하면서 거액의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한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을 엄단한 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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