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금품수수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4급), 前국회의원(재선), 前거창군의회 의장(4선), 前거창군의회 의원, 정당인(前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및 건설브로커 등 6명을구속 기소하고,시행사 등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2명(1명은 사경 송치)을 구속기소하고,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前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승려 1명을불구속 기소하였다.
급격히 추진된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숨어 있는 민관유착비리와 지역토착비리를 규명, 이를 엄단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반산업단지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환부만을 도려내는 정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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