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6.57% 상승
[의성=이승근]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3일자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2016년 의성군 표준지(3,655필)공시지가 변동율은 작년보다 6.57% 상승되었으며, 이는 인근 시군보다 변동율이 낮지만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다소 상승하게 되었다. 전국 평균은4.47% 상승, 경북 평균은 7.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의성군 종합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의성군 종합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