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생 후 1년까지 국가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성주=이승근]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57,000원이하)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6만4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8만6천원)이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주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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