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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영주=송용만기자] 영주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25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이 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이하다. 

급여 선정가구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ㆍ중ㆍ고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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