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차에 이어 올해는 4월 25일부터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인과관계 조사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생존자에게는 의료비, 사망자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의료비는 폐질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620만 원(’16년 기준) 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248만 원(’16년 기준)이 지급된다.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까지 전국에서 총 752명(대구 41명)이 신청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지금 신청
[대구타임뉴스]황광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나 사망하신 유족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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