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사용․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 실시 현황 등이며, 변질․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해 일제 수거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하절기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합동으로 4개 반 13명의 특별 위생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도 활용하여 소비자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 조치하여 먹거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특별 위생점검을 통해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올바른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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