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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의견 수렴 대책 임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간담회 개최

[강원=최동순]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관련기관·단체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강원도는 임산물의 경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생산원가 자체가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가액 상향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 공무원, 생산자 및 유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인묵 녹색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소비위축으로 생산자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포장재 지원, 직거래망 구축, 로컬푸드 마켓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관련 농가에서 산양삼이 739가구로 전국 생산량의 50%(47톤) 차지 하고 송이는 전국 생산량의 7%(10톤)로 산양삼 선물용 3뿌리(7년근)가격은 15~20만원 송이 선물용 1kg(1~2등품)가격은 30~100만원으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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