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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첫 시험 31명 합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에서 사내원이 31명이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자격시험이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됐다고 설명했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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