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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018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시·군 통해 신청‧

[경기타임뉴스=김정환]경기도는 오는 3월 3일까지 시·군을 통해 2018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등의 생산자단체다.

지원 사업은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부문이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과실 주산지에 150억 원 규모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000~2만t의 과일을 조달 가능한 운영자에 한해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과 위생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를 생산하고 출하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과수 주산지가 30ha 이상인 지구는 지원대상 선발 시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조성’은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일괄생산·공급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다. 

관정개발, 수목제거 등의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연간 2,000~8,000t의 과일을 조달 가능한 조직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대상에는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의 교체·설치 비용으로 사업체 당 7억 원이 지급된다.

‘과실브랜드 육성’은 군소 브랜드를 통합해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수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영체는 브랜드 풀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시·군 농정부서에 희망 사업별 세부사항을 문의하고 사업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사업신청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올 4월 예비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생산자단체는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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