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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병원장, 세금 감면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7명 검거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및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OO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광주 지역 3개 병원의 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세, 남)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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