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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이장 대상"공직선거법"안내

[예천타임뉴스=채석일]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천군 관내 12개 읍ㆍ면에서 개최된 이장회의를 이용, 공직선거법을 이장에게 안내했다

효자면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감천면, 용문면, 예천읍, 호명면, 은풍면, 풍양면 순으로 진행된 안내에서는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 20∼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읍·면 이장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뤘다.

안내를 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대원은 읍·면 이장들이 위반할 우려가 있는 선거법에 대해 안내 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자주 위반되는 사례 등을 안내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에 힘썼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읍·면 이장이 몰라서 법을 어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역 대표자로서의 읍·면 이장들의 책임 의식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석일 기자 채석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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