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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원 당선자 A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문경타임뉴스=김민정】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0일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자를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자 A씨를 구속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지인 C씨와 연결시켜 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 이들에게 건넨 수억 원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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