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인천지방법원와 함께 ‘남동구민 생활법률학교’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제공 = 인천시 남동구) |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윤희찬 판사의‘생활속 채권 채무 관련 민사소송 절차’강의를 시작으로 한 이번 법률학교는 15일 당초 모집인원 50명을 웃도는 65명이 참여해 열띤 관심 속에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이번 생활법률학교 개설을 계기로 구민들의 법률 지식 확대는 물론 남동구와 법원, 그리고 구민 간의 열린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학교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들의 생생한 법정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청각장애인과 같은 정보 약자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