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30일 관내 동인천 이마트점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대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한 동인천 이마트점 (사진제공 = 인천서부서)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켰을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는 제도다.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안중익 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시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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