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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단속

인천시 부평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단속

[인천 타임뉴스 = 김예지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경찰,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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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날 오후 5시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부평삼산경찰서 등과 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구와 경찰, 교육지원청은 부평4동과 산곡동, 청천동 등지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이 지역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913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는 학교 주변 신·변종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는 주민에게 학교 주변에서 신·변종 유해업소 영업, 야한 사진 및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멀티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하거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는 경찰이나 신고민원포털,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장 폐쇄 등 조치가 필요해 이번 경찰, 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력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벌이기고 했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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