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타임뉴스=박성준 기자] 군위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간소화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 매년 8월에 신고·납부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위타임뉴스=박성준 기자] 군위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간소화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