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 처리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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