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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