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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