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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