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 손성호
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역 상공인들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어도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는 상공인에게는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지역경제 순환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영주시가 우리 제품을 먼저 검토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된다"며 “이 조례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주로 이어진다면 많은 업체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제4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7조)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영주시는 향후 관계 부서와 협업해 세부 지침과 공공기관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물류비 절감에 따른 재정 효율성, 상공인 매출 증대, 수요자 만족도 향상, 산업연관효과 제고 등 공공과 민간의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행정 문건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다. 영주시의 제도적 변화가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실질적 숨통을 열어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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