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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인사비리 재판, 점수조작·허위진술 유도…'윗선 개입' 논란 증폭

▲광주교육청 전경.(사진제공=광주교육청)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교육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인사팀장 C씨에 대한 공판이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순위 변경 압박 등 중대한 절차적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지시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지법 형사단독5부(재판장 지혜선)는 이날 A씨와 B씨 등 당시 채용 평가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독립 채점 방식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점수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A씨는 “전 인사팀장 C씨가 ‘순위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두 평가위원이 순차적으로 점수를 변경했으며, C씨가 점수 수정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특정 연도 출생자를 언급하며 순위 변경을 요구한 정황과 점수 차이 및 관리번호를 알려줘 순위 변경을 유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맞다. 순위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전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C씨와 평가위원, 전 감사관, 이정선 교육감 간의 관계도 주목받았다. 이들은 모두 조선대학교 출신으로 학연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조선대 모 교수가 지역대학 추천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등록된 배경에 대해 질문했고, 증인 B씨는 “C씨가 ‘보기 안 좋다’며 추천 출처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C씨는 또 증인 B씨와 함께 감사원 조사에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내부고발자니까 잘해야 한다", “너 잘해야 같이 산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회유 및 허위 진술 유도 정황까지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통화기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제3의 인물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법정 분위기가 술렁이기도 했다. 특히 전 인사팀장 C씨가 증인 B씨에게 손가락으로 후보자 이름과 위를 가리키며, 누군가가 특정 후보자를 지목했다는 ‘무언의 압박’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청 2층에 교육감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전 인사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증인 B씨와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과 함께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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