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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개최

▲광주시의회는 16일 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후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의회는 16일 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이광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제 법령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강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신수정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은 교육에 앞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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