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신문법을 위반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등록취소 심의로,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 담당자 등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 미준수 매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전달받고, 자체 점검을 통해 45개 인터넷신문에 대해 자진 폐업 및 등록 변경 등 계도·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그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은 등 신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5개 매체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위반 사실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5개 매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 발행인과 편집인은 관련법 제13조에 따라 2년간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며, 타 매체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 책임자 등의 직도 맡을 수 없다.
세종시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문법 제24조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언론사의 등록취소 처분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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