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해당 지역이 애초부터 위험 지역이었다는 점과 사고 당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국토부·환경부 관계자들과 대안을 논의했고, 이후에도 정부 부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개발사업자 감독 강화, 계측기 형식승인제 도입,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 강화,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담았다.
또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지하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과도한 지하수 유출 시 국토부와 환경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양 부처 장관이 특별점검·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지하철 공사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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