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9월 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1)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2)을 함께 제출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에 나섰다.
최근 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원료 확보 곤란, 공급 중단,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어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 불안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협회·약사회 등 민관이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또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산·수입 명령을 내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동일 성분의 대체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김선민, 채현일, 이재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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