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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구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유가족 예우 강화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탄방·갈마1·2동)이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았지만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에 이르고, 매년 1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질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훈제도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명예수당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당 수준도 월 45만 원에 그쳐 생활 보장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별 추가 수당도 광역별 13만~44만 원으로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은 대부분 지원에서 배제돼 있고,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 역시 생존 유공자에만 한정돼 있어 단체 존속과 참전 정신 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현실화와 지자체 간 격차 완화, 배우자·자녀·손자녀에 대한 의료·교육·취업 지원 확대, 유족회원 승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자 다음 세대에게 애국심을 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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