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위주 체계 한계를 보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으나,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4.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도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낮은 실효성의 원인으로 ‘낮은 법인 벌금 부과액’을 지적했다. 실제 중처법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50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7,280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는 주로 형사적 처벌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만, 안전 투자와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위반 정도, 사고 결과를 반영해 차등 부과되며,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예방기금으로 편입돼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재투자된다.
장철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벌금이 안전투자보다 싸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재산상 불이익을 직접 체감하도록 해 사전에 철저히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는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회적 참사"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안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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