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에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미비를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가명정보활용센터 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기금관리기본 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 성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하고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시민 수요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사회혁신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 문제를 개선하고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을 지적해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세부 규정은 추후 규칙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구정책 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 결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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