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며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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