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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범위 명확화 △갱신 횟수 1회 제한 △갱신 기간 5년 이내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이 시설 개선과 고객 서비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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