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산과 양육친화적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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